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다만,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㈜**
는 농·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함
2. 질의요지
○
훈제 베이컨을 수입
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
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
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
이 조
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이라
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
가공되지
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
·
건조·냉동·
염장·
포장
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
정도의
1차
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
이 경우
다음 각 호에
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한다.
7
. 수육
류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
【
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
】
①
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“수입 미가공식료품”이라
한다)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
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②
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
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
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
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
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
【
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
】
①
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
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에 따른다.
②
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【
별표1
】
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
(제24조제1항 관련)
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7. 수육류 | 0210 | ⑩ 육과 식용 설육(屑肉)(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), 육이나 설육(屑肉)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|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【
별표2
】
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
(제37조제1항 관련)
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0901 |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(waste) |
| 1801 |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) |
| 1802 |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(wast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