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3.26
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다만,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㈜** 는 농·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함 2. 질의요지 ○ 훈제 베이컨을 수입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. 관련 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7조 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 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 · 건조·냉동· 염장·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. 7 . 수육 류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【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】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“수입 미가공식료품”이라 한다)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【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】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)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【 별표1 】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24조제1항 관련) 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 | 7. 수육류 | 0210 | ⑩ 육과 식용 설육(屑肉)(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), 육이나 설육(屑肉)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|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【 별표2 】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37조제1항 관련)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 | 0901 | ⑤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(waste) | | 1801 | 코코아두(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) | | 1802 |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(waste)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